1) 서론 생태도시란 용어는 일본환경청에서 에코폴리스(Eco-police)라고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환경친화적 도시, 환경조화적 도시, 환경공생도시, 녹색생태도시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생태도시계획이라는 주제는 1993년 김귀곤교수가 "생태도시계획론: 에코폴리스 계획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 내용이 소개되고 1996년에 "대전광역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생태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수원시를 사례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 실천적 방안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환경부 G7과제로서 도시공간 및 농촌지역에서의 생물서식공간 조성기술 및 자연형 하천공법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생태도시 조성기발기술에 관한 옥상녹화, 저류지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대전시, 동해시, 수원시, 하남시 등)에서는 생태도시계획을 주제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타 지자체별로는 도시 중장기종합계획 등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여 에코브리지(생태통로)계획, 생태(자연형)하천계획 등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비오톱 매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생태도시 조성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2000.2) 이러한 생태도시계획의 실천과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방안으로서 제안되고 있는 지방의제 21의 조직과 그 계획서는 각 도, 시, 군별로 활발하게 작성되고 있다. |
2) 생태도시계획의 성격과 한국적 주제성 |
(1) 서구적 발상의 배경 생태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계획하는 일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현재의 환경적 위기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규모집적의 경제적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발생한 직주공간의 분리, 공동화 현상, 자동차위주의 도시구조로 인한 교통문제, 소음, 거주환경의 문제등 현대적 도시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회색도시의 문제) 1980년대에는 이러한 해결을 특정 과제나 특정 단지, 특정 건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에너지절약형 단지 개발, 교통집약형 도시구조, 오피스텔의 도입(주거와 직장의 통합), 첨단산업단지, 인텔리전트 빌딩등이 도시계획의 주요과제였다. 이러한 시도는 밀도, 용도, 건물층수를 필지구획단위를 기본으로하여 규제하는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의 틀속에서 이를 세분화하고(전용주거지역등), 지구의 개념을 특화시키고(풍치지구, 보전지구, 도시설계지구, 지구상세계획지구, Planning Unit Development, 재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법위안에서 도입이 시도되어왔다. 이러한 용도지역지구의 개념에는 분리와 집중개발(상업지역의 고밀, 고층화, 공업지역 공업단지화, 공원시설지역, 녹지지역의 분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은 미국과 같이 거대한 국토에 적은 인구의 특성에서는 잘 부합이 되어 국가의 경제를 일구는 중요한 기폭제로서 작용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고밀개발(뉴욕등)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파크시스템과 같이 단위 거주공간에서 시작하여 근린공원, 중심공원, 역사보전지, 국립공원에 이르는 공간체계를 확보할 수 있었다.(대학도시등도 특화된 도시중의 하나임) 그러나 뉴욕주 크기의 우리나라의 상황(남북한통합된 크기)에서의 집적개발방식은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역등에 만들어 지는 대도시의 영역과 함께 심각한 도시문제를 낳게 된 것이다.( 직할시, 특정시, 광역시) 한편 생태도시계획이론과 실천은 주로 영국, 독일, 일본등의 유럽중심의 소규모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나라들은 지방자치제도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발을 유도해 왔다.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거주환경을 지키고, 그 지역의 문화적 보전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 쉽(Partnership)이나 도시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보는 유기체적 전체론적 접근방법(Organic Hollistic Approach)이 생태도시의 기본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경용량(수용력, Carrying Capacity)의 개념과 함께, 자족성(self sufficiecy)이 중요한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인공적 도시의 개발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자연적 상태 및 문화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 단지, 건물을 계획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문화적 요소는 진작부터 이들의 기본 거주환경과 일상생활의 기반으로서 유지 발전되어 왔고, 현대적 문명(자동차등)의 도입으로 인한 개발에는 자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Biotop Mapping)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1970년대부터 생태도시의 기반을 닦는 요소가 된 것이다. (2) 한국적 주제성 이제 한국의 경우에 생태도시계획의 발상이 시작되고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 paradigm shift: 공존성과 자족성 도시계획, 조경, 건축에등에서 주민위주의 생활환경과 삶의 쾌적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익명의 관리자나 전문가 위주가 아니라 주민위주로 서로 알고 책임지며, 평생을 살아야 할 공간으로서 도시를 보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IMF로 인한 귀농자의 증가, 유기농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주민들의 권리의식함양, 참여 연대의 활동,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은 이러한 모습의 징조를 알리는 시작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인간중심에서 자연중심으로 진행하는 시대적 조류의 이해: 야생동물을 유치한다는 것이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을 학습하며, 생활의 질을 보장하며, 우리의 삶의 지표라는 가치가 요구된다. 거주환경속에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것을 삶의 질로 보는 관점이 요구된다. 재산가치가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 potentiality: 자연와 역사와 문화 그나마 잔존하는 우리의 자연과 문화의 주제성과 잠재력을 기본으로 하여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유행을 따라야 뒤지지 않는 우리의 문화풍조의 조류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차분하게 우리의 자연이 갖는 잠재력을 조사하고 평가분석하여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국의 자연은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다. 우리의 문화속에서 보는 자연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적 시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도시가 갖는 분명한 주제들을 가지고 도시 전체가 역어질 수 있는 형상을 가져야 한다. (노거수, 맑은 물, 고을과 마을, 보라매, 두루미) 이것이 잠재력을 바라보고 도시를 계획하여가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실천을 하면서 이루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풍수지리적 이론체계과 우리의 땅의 모습등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 practicality: 법제도와 실천성 현재의 도시구역내의 근본적인 문제의 정도와 유형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자전거타기와 자전거도로와 도시구조) 현재의 법, 제도적인 틀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심의위원회, 보너스제도등) 작게,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생태조사와 , gis의 도입) 관련 시민운동과 주민운동사례의 도입(생태기행, 테마기행 ) 재정적 수급을 주목해야 한다. (recycling, reproduction, 관광요인, 첨단산업등) | |
3) 생태도시계획에서의 실천적 과제 |
(1) 생태적 실천 단위의 검토: 생태단지와 생태마을 생태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단위이다. 생태적으로 자족적인 공간, 생물 서식공간의 회복이 전제가 되고 이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도시체계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생태하천의 경우도 작은 지천(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주민이 유지관리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으로 하여 전주천계획등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생태도시계획에서도 기본적으로 소규모의 생태마을(정주권)이나 생태단지를 단위로서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단위의 단지와 마을이 모여서 시범적인 생태도시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외곽의 생태마을계획, 생태숲 등에 관한 관심은 생태관광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가 된다. 크게하기 보다는 작게, 짧게 하기 보다는 길게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2) 생태적 원형성의 탐구: 유역생태계의 원형성과 문화성 |
가. 유역환경의 원형성: 우리나라의 도시지역에 대한 연구는 대개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역 생태계를 단위로 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생태하천이나 자연형 하천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구간만 보아서는 생태적 특성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즉 그 주변지역에 인접되어 있는 녹지, 공원, 보행로 및 토지이용 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하천주변의 토지설계와 연계된 녹지 연결망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전주천의 경우는 천변에 면해 있는 남고산, 동고산, 다가산, 화산 등과의 연결성과 그 좌안 도로의 보행로로서의 변화 등에 관한 고려를 하지 못한 상태로 시공되고 있다. 하천구간이라는 거대한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한 공공녹지 공간을 만들면서 전주시의 전체적인 공원 녹지 체계에 대한 재정비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지금 삼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유역에서 녹지 연결망과 생태통로와 관련된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도시는 많은 유역을 단위로 구분된다. 즉 도시내 유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특성, 오염특성 및 보존해야 할 숲, 지형, 지질 생태적 원형성에 대한 탐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유역 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하천환경의 원형성 아직 복개되지 않은 하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의 하천은 그 원형성이 심히 훼손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자연하천 조성사업은 직강화가 되어 있는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사업을 그 대상으로만 하면 안되고 상류와 지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할 생태적 원형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대전의 갑천의 예를 들자면 하천에 면한 조수보호구역은 경사지 식생대, 농경지대, 버드나무류 식생대와 갈풀 식생대등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는 경관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소양천의 경우에는 제방 면에 시무나무, 고추나무, 덜꿩나무 등에 의한 관목림대와 달뿌리풀, 황새냉이와 좁쌀풀 등의 초본 식생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하천 식생대는 오랫동안의 하천변화에 적응된 식생대이므로 이러한 수종구성과 그 형태를 원형으로 식재설계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홍수기 때가 되면 그 하도의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즉 퇴적 사주부가 형성되고 수충부의 경우에는 쓸려나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하도 변화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기반을 둔 설계시공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하도의 특성변화는 토양특성이 변화되고, 유효 토심이 변하게 되므로 당연히 이러한 기반환경에서 생육할 수 있는 식재 패턴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토양 및 저질의 변화 특성에 대한 매핑작업은 모든 자연하천사업의 기본이 된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최소한 3-4년의 관찰기간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인공위성사진판독을 통한 하천의 경년 변화특성을 파악하고 하천의 물리적 형상과 홍수 기록 등을 검토 분석하여 그 변화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반환경으로의 하도특성은 식생호안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즉 수충부 지역이나 변화가 극심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러한 식생호안은 피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 자연하천사업에서는 하도 변화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적 원형성 이러한 생태적 원형성 이외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역사 문화적 원형성에 대한 것이다. 즉 이 하천 및 유역환경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이에 따라 적응된 역사 문화적 배경과 실체를 갖게 된다. 여기에는 경승지에 대한 것(전주 팔경 등)뿐 만 아니라 풍수지리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한 마을의 형성과 토지이용과 숲 조성(마을 숲, 비보 숲, 내수와 외수 등)이 관련된다. 이러한 특성은 또한 우리나라의 도시와 같이 유구한 역사를 갖는 경우에는 그 유적지 등을 통해서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사 문화적 특성을 자연하천조성사업과 연결시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도시와 같이 이미 그 유적지 특성이 거의 소멸되어 있고, 실제 삶의 형태가 바뀐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재현, 반영 또는 구현할 것이냐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많은 한계는 있겠지만 이러한 생태환경복원사업에서는 각 공간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자연성이 회복될 뿐 만 아니라, 그 유역내의 역사 문화적 특성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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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서식공간 복원과 보전에 관한 실천적 법제도의 수립과 조직의 구성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태도시계획이라는 커다란 주제아래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개발지침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 공원녹지법의 개정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9조) 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작성되는 조례를 통해서 건축조례, 주차장조례, 자연환경보전조례등에 생태계의 복원과 그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환경단체 및 주민등이 결합되어 있는 지방의제 21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추진, 관리하는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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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위에서 제안된 실천적 과제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행정당국과 주민들의 생태적 마인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즉 생물서식공간의 복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위한 아낌없는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태계 복원사업이나 계획이 단기간에 이루어 지길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추진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공간특성, 생물서식공간특성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비오톱매핑)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본 자료의 획득없이는 어떠한 생태계 복원사업도 실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출처: 한국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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